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해든입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신 순간 대부분은 급하게 대응하시거나 일부만 수정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단순히 특허를 보완하는 단계가 아니라,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요.
이땐 심사관이 이미, "현재 상태로는 등록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등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거절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은 단순히 문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의 방향과 권리 범위를 다시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Q1. 의견제출통지서,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A.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 통보’가 아니라 심사관이 주는 ‘힌트’입니다.
대부분 사실상 거절된 특허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특허청 심사관은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즉, 단순히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 어디가 부족한지
- 무엇이 문제인지
-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문서인 것이죠.
Q2.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절 이유의 핵심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보정부터 하거나 설명을 추가하려고 하시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어떤 선행기술과 비교되었는지
→ 심사관이 근거로 삼은 기술 파악
2. 어떤 구성요소가 문제인지
→ 청구항 중 어느 부분이 지적되었는지 분석
3. 심사관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 신규성인지, 진보성인지, 기재 문제인지 구분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심사관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문제와 관계없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엉뚱한 방향으로 보정하게 되는 것이죠.
Q3. 그냥 청구항 줄이면 해결되나요?
A. 단순히 청구항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범위를 축소하려 하시는데, 이러면 매우 위험해지게 됩니다.
무리하게 청구항을 축소하게 되면,
1. 권리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지고
2. 경쟁사가 쉽게 회피할 수 있으며
3. 실제 사업에서 활용이 어려운
등록만 된 특허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등록은 될 수 있겠지만 보호는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득 가능한 구조"의 설계입니다.
- 문제되는 구성요소만 정리하고
- 핵심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리와 논리를 동시에 살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등록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특허를 만들 수 있습니다.
Q4. 의견서와 보정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의견서와 보정서는 ‘함께’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대부분 의견서만 제출하거나 보정서만 수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두가지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의견서
의견서의 역할은 "설득"입니다.
- 왜 다른 기술인지 설명하고
- 선행기술과의 차이 논리를 구성하고
- 기술적인 의미와 효과를 강조합니다.
즉, 심사관의 판단을 바꾸는 논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2. 보정서
역할은 ‘구조 정리’입니다.
- 필요시 청구항을 조정하고
- 핵심 요소는 유지하며
- 불필요한 충돌 요소는 제거하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정리하면서 권리를 유지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두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허는 출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완성되는 제도인데요.
급하게 대응하면 실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법인 해든은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시 거절이유 분석, 청구항 재설계, 설득 논리 구성까지 함께 진행하여 등록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전략으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해든입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신 순간 대부분은 급하게 대응하시거나 일부만 수정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단순히 특허를 보완하는 단계가 아니라,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요.
이땐 심사관이 이미, "현재 상태로는 등록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등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거절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은 단순히 문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의 방향과 권리 범위를 다시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A.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 통보’가 아니라 심사관이 주는 ‘힌트’입니다.
대부분 사실상 거절된 특허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특허청 심사관은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즉, 단순히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 어디가 부족한지
- 무엇이 문제인지
-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문서인 것이죠.
A.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거절 이유의 핵심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보정부터 하거나 설명을 추가하려고 하시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어떤 선행기술과 비교되었는지
→ 심사관이 근거로 삼은 기술 파악
2. 어떤 구성요소가 문제인지
→ 청구항 중 어느 부분이 지적되었는지 분석
3. 심사관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 신규성인지, 진보성인지, 기재 문제인지 구분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심사관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문제와 관계없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엉뚱한 방향으로 보정하게 되는 것이죠.
A. 단순히 청구항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범위를 축소하려 하시는데, 이러면 매우 위험해지게 됩니다.
무리하게 청구항을 축소하게 되면,
1. 권리 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지고
2. 경쟁사가 쉽게 회피할 수 있으며
3. 실제 사업에서 활용이 어려운
등록만 된 특허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등록은 될 수 있겠지만 보호는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득 가능한 구조"의 설계입니다.
- 문제되는 구성요소만 정리하고
- 핵심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리와 논리를 동시에 살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등록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특허를 만들 수 있습니다.
A. 의견서와 보정서는 ‘함께’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대부분 의견서만 제출하거나 보정서만 수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두가지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의견서
의견서의 역할은 "설득"입니다.
- 왜 다른 기술인지 설명하고
- 선행기술과의 차이 논리를 구성하고
- 기술적인 의미와 효과를 강조합니다.
즉, 심사관의 판단을 바꾸는 논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2. 보정서
역할은 ‘구조 정리’입니다.
- 필요시 청구항을 조정하고
- 핵심 요소는 유지하며
- 불필요한 충돌 요소는 제거하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정리하면서 권리를 유지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두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허는 출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완성되는 제도인데요.
급하게 대응하면 실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법인 해든은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시 거절이유 분석, 청구항 재설계, 설득 논리 구성까지 함께 진행하여 등록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전략으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